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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하고 연말정산 많이 받기 | 연말정산 부양가족 위임장 양식

리틀꼬모 2025. 2. 23. 22:28

안녕하세요 리틀꼬모입니다.
1월이 되면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1월 중순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 정산관련 안내와 공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큰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을 위한 직원들을 따로 고용해서 알바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인데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연말정산 신청하려면 홈택스에 들어가야하고, 서류를 내야하고, 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하고 등등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날려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름이 어렵고 복잡해서 그런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엄청 쉽답니다.
특히나 근로소득이 없는 (월 100만원 이하, 총 500만원 이하는 가능)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혜택이 더 큽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부양가족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누구를 등록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는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 자녀, 조카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 대학생 이하, 조카의 경우는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경우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 연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하니 조건을 잘 보고 확인해야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절차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에 들어가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부양가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도 미리미리 해둬야 편리하니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공제신고서 작성시에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초과여부를 N 으로, 추가 공제 대상 항목이 있다면 체크하는 것을 빼놓지 마세요! 이런걸로 실수해서 금액이 줄어들면 슬프니까요 ㅎㅎ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신청하기

 

부양가족을 신청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정보를 일괄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기타 의료비, 현금 영수증 등 다양한 항목들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위임장 양식을 여기에 첨부해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작성하시고 꼭 PDF 로 변환해서 첨부하세요! HWP 한글 파일로 첨부해보니 안되더라구요 ㅎㅎ 

위임장.hwp
0.02MB

 

연말정산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13월의 월급,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니까요!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만큼 쏠쏠한 것이 없답니다 ㅎㅎ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을 잘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하며, 특히 부양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를 미리 해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정보 제공시에는 부양가족이 인증번호를 제공해줘야하니 옆에 계실 때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번거롭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진행하면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13월의 월급"을 확실히 챙길 수 있어요! 매년 반복하게 될거니 올해도 쏠쏠하게, 내년에는 더 쏠쏠하게 챙겨가는 우리들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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